[기고 칼럼] 시장교란 행위 '처벌 강화'
[기고 칼럼] 시장교란 행위 '처벌 강화'
  • 신아일보
  • 승인 2020.08.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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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8월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집값 계속 과열의 원인 중 하나에 허위매물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정부는 공인중개사들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담아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했다. 작년 8월20일 공포했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와 제48조 벌칙, 제51조 과태료 부분에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5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중 신설 내용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매물의 표시 광고, 가격 등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표시 광고,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못 하게 했고, 인터넷 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등 상세한 정보를 명시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은 금지행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중 신설내용이다.

'공인중개사만 잘하면 되겠네! 일반인인 우리들하고는 상관없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와 제48조 벌칙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되거나 해제된 것처럼 꾸며 실거래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와 단체나 모임을 구성해 특정 물건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이외 자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개업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실거래 정보를 교란해 상승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 물건의 중개 제한이나 일정 금액 이하 중개 제한 등 중개사들의 시장교란 행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개정에서 특이한 점은 공인중개사법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들도 신설됐다.

안내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해주는 중개사에게 중개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시세대로 정당한 광고를 못 하게 하는 행위,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자대표 카페에서 이제부터 10억원 이하로 팔지 말자고 했는데, 정문 앞 A 공인중개사가 부녀회 말을 안 듣자 부녀회에서 A 부동산에 가지 말자고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나 시세보다 더 높게 매물을 내놓겠다는 B 부동산에 매물을 몰아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일부 아파트단지의 문제이고 부녀회만의 힘으로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올렸다고 할 수는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 경제, 인플레이션, 정책 등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매물가격을 올리거나 시세 형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됐고 근절돼야 하는 것이 맞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자대표, 주민들, 현장 부동산 우리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정정당당한 시장경제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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