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고랭지밭 불법행위 단속
원주지방환경청, 고랭지밭 불법행위 단속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8.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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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원도내 고랭지밭 중 불법개간 및 경작한 15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9년에 구축 완료된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74개 필지를 확인하고, 불법개간·경작한 15곳, 지목 미변경 45곳 및 조치 완료된 14곳을 확인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강원도 산간의 고랭지밭(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서 무분별한 불법 개간·경작으로 인해 발생되는 흙탕물을 저감하고자 추진됐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15개 필지는 개인소유 또는 임대한 경작지와 인접한 국‧공유지(임야)를 무단 확장해 경작한 불법개간 9곳과 밭뙈기 안의 국·공유지를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경작한 6곳 등이었다.

아울러, 45개 필지는 소유기관이 직접경작 또는 대부를 통한 경작이 행해지는 밭이었으나, 지목이 임야인 필지로 용도에 맞게 ’밭‘으로 지목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14개 필지는 과거 무단점유‧경작 등 불법행위가 있었으나 올해 초까지 해당기관에 의한 원상복구 및 지목변경이 완료됐다.

원주청은 합동점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13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치·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담당자들은 소유부지 경계측량, 펜스설치, 변상금 부과 및 산림복구 등 국유재산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법행위 근절에 애로가 많다고 건의했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경작자에게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일내에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홍정섭 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고랭지밭 불법행위를 근절할 뿐 아니라, 휴경권고 및 식생벨트 조성 등 다양한 고랭지밭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계단밭을 확대 적용해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강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계기관뿐 아니라 경작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관광-친환경‘이 어우러지는 체계적인 고랭지밭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