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주점 등 영업 제한…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수도권 식당·주점 등 영업 제한…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8.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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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수도권 식당과 주점, 호프집 등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는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행보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9월6일 자정까지 8일간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로써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 등을 섭취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제한된다.

다른 시간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모두 해당한다.

아울러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수영장, 무도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중단된다.

이 밖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아동과 청소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방역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