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의 이익과 집회의 자유
[기자수첩] 공공의 이익과 집회의 자유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0.08.26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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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을 멈추지 않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가 백척간두에 놓였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변형을 거쳐 전 세계로 퍼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감염이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WHO는 3월 11일,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앞서 팬데믹으로 역사를 바꾼 대표적 사례가 있다. 

약 700년 전(중세 14세기)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휩쓴 페스트(흑사병)로 인구의 30~40%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세명 중 한명이 바로 옆에서 죽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사건인가. 

그리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코로나19는 중세 페스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지속적인 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지역, 한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지구인 전체가 함께 앓고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바이러스다. 

'코로나'의 뜻이 '왕관'이라서 그런가. 코로나는 '병마'라는 왕관을 쓰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악마의 왕으로 등극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2020년 3월 3일 기준으로,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약 70%가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4812명 중 3000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가적인 긴급재난을 선포하고, 경제회생 및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막대한 긴급재난기금을 투입하며 방역과 경제회생에 사활을 걸었다. 국민의 희생어린 방역 수칙으로 위기를 극복한 결과 안정세로 돌아서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모범국가로 국가적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8.15 광복절 광화문 종교 집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동했고 3단계 발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3단계가 발동하면 국민적 절망감은 물론 소상공인 등 국가경제시스템이 총체적 위기를 맞는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여론은 최근 법원의 판단에 주목한다. 즉, 광화문 등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놓고 법원이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자유'를 전제로 허가를 한 것이다.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양산했다는 것. 이 대목에서 공공의 이익과 집회의 자유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를 볼때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 라는 법의 잣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다수 시민은 법원의 편협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이런 초유의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데 공감한다. 이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와 방역에 투입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적 혈세를 청구해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보편 타당한 상식의 선에서 공공재 역할로 작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도 중요하지만 소수도 존중받아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소수 집단의 이익과 권리에 앞서 침묵하고 있는 전체 다수 국민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