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가격 제한 7월부터 폐지
경품가격 제한 7월부터 폐지
  • 전민준기자
  • 승인 2009.05.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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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기업 마케팅 촉진,소비자 선택 폭 넓혀"
경품가격을 제품가(거래가액)의 일정 수준 이내로 한정한 규제가 27년 만에 폐지된다.

사업자가 제한 없이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경품류제공 고시 개선안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품 규제는 1982년 도입된 이후 1999년 현행 수준(제품가의 10% 초과금지)으로 개정, 유지돼왔다.

공정위는 “기업의 마케팅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경품규제를 개선키로 했다”며 “경품제공과 가격할인의 구별이 곤란한 상황에서 경품제공만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품제한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경품제공 행위가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하면 부당염매로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추첨 등 상품에 부수해 제공되는 소비자현상경품은 폐지 시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는 만큼 현행대로 존속하되 5년 주기로 재검토키로 했다.

예상매출액의 1%를 넘거나 500만원을 넘는 현상경품은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