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3차 특별재난지역 재가… 20개 시군구·36개 읍면동
문대통령, 3차 특별재난지역 재가… 20개 시군구·36개 읍면동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8.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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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대전 중앙동, 경기 원삼면 등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는 평소보다 적은 참석자들이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회의를 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는 평소보다 적은 참석자들이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회의를 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폭우 피해와 관련, 광주 광산구와 북구, 경기도 이천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낮 12시경 재가했다"고 밝혔다.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0개 시·군·구 단위 지역은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36개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이로써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됐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문재인정부에서 개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선포 사실을 밝히며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