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과 상반기 반기신청일은?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과 상반기 반기신청일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8.24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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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택스 화면 캡처)
(사진=홈택스 화면 캡처)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이 8월 시작됐다. 또 오는 9월1일부터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 시작된다.

당초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었지만,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3일부터 심사에 돌입해 9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지난 19일 1차 지급일을 시작으로 이날 2차 지급, 그리고 오는 28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연간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 최대다.

신청자들은 개개인의 신청분에 대한 '심사 진행 상황'을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My 홈택스-조회/발급-심사진행상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재산 및 소득요건도 지켜져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준 연소득액은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이다.

아울러 9월에는 2020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도 시작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작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의 간극을 줄여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2020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일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지급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이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반기신청 역시 정기신청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