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안법 시행 여파…美, 홍콩과 맺은 3개 협정 추가 파기
中 보안법 시행 여파…美, 홍콩과 맺은 3개 협정 추가 파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8.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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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인도·징역 선고자 이송·상호 세금면제 등 3가지 협정 파기
지난 6월25일 보안법 철회·인권 보호와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행진 하는 홍콩 시위대. (사진=홍콩 AP/연합뉴스)
지난 6월25일 보안법 철회·인권 보호와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행진 하는 홍콩 시위대. (사진=홍콩 AP/연합뉴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또 시작됐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그동안 홍콩에 적용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한 미국이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세 등의 3개 협정마저 추가로 파기했다.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홍콩에 △탈주범 인도를 비롯한 △징역 선고자 이송과 △각종 선박의 국제 운항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상호 세금면제 등 3가지 협정 사항을 중단한다는 뜻을 통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매체가 20일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 국무부는 홍콩인들의 정치·사회적 자유를 강탈한 중국의 보안법 시행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깊은 우려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은 스스로 약속한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을 일국일제(중국공산당과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면서 홍콩인의 자유를 무너뜨린 인사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7월부터 홍콩 내 반정부(반중국) 활동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 대표적 민주진영 인사들을 체포·구금 하는 등 강력한 체제강화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선 해당 조치가 중국이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약속한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안에 두 체제) 위반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홍콩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비자 조건 완화 및 국제금융허브의 위치에서 각종 세제혜택(대중 관세 면제 등) 등의 특별지위를 받아왔다.

한편, 미국은 홍콩의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이 중국(중국공산당)의 완전 통제로 넘어갔다며 그동안 홍콩에 적용해 왔던 모든 특별지위를 박탈한 데 이어 양국이 맺은 협정마저 추가로 파기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