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해어선원 건강보험 활용 '우선 진료'
건보공단, 재해어선원 건강보험 활용 '우선 진료'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8.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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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와 사후 진료비 정산
건보공단·수협중앙회 간 건강보험진료비 사후정산 개요. (자료=건보공단)
건보공단·수협중앙회 간 건강보험진료비 사후정산 개요. (자료=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부터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도록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원이 재해를 당하면, 재해자는 수협중앙회에 신청한 재해요양이 승인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재해승인이 되고 나면, 재해자는 수협중앙회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어선원들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해발생 시 요양신청 후 승인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건보공단과 수협중앙회는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해 지난 2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했다.

이에 19일부터는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사후에 수협중앙회와 정산을 실시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수협중앙회와 긴밀한 협업으로 재해 어선원의 건강보험 지원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