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M, 등기국·법무사협회 집회시위 강하게 '반발'
(주)M, 등기국·법무사협회 집회시위 강하게 '반발'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0.08.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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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측, 명예훼손 주장 고소장 각 기관 접수키로

                

(사진=(주)M)
(사진=(주)M)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 A빌딩 건물의 경우 부실시행 등의 이유로 오랜기간 방치되거나 유치권 행사중이었고, 건물등기조차 제대로 등재되지 않는 등  A건물을 놓고 전 법무사측 및 낙찰자(M대표)간 분쟁으로 (주)M가 18일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M 대표자측은 “법무법인으로 부터 고소장을 작성중에 있으며, 협박과 공갈에 굴하지 않고 강력대응키 위해 인천지방법원 등기국(미추홀구 주안) 및 법무사협회 앞에서 정식 절차를 걸쳐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진정서 내용을 통해 “지난 2017년 12월경 법무사측이 경매를 진행시킬 다른 방법으로 담당등기관에게 수 억원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등 업무 등을 위해 돈을 요구했다” 며 “2018년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갔다” 고 주장했다.

또 진정서에서 “법무사측의 공갈협박(?)에 의해 전 대표가 날인한 (주)M의 지불각서는 인정할 수 없다” 면서 “ 건물변경 등기의 로비자금 명조로 가져간 3억여원의 사용내역을 공개해 줄것” 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K법무사 측은 “현재 법무사협회 앞에서 집회시위 및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앞에서 현수막 시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달한다며, 고소장을 작성해 조만간에 각 해당기관에 접수하겠다 ”면서 “(주)M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13명 이사중 피해액이 10억원에 달하고 등기비용으로 들어간 3억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있고,약정이행 조건은 건물의 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가처분권자 9명과 협의해 약정서를 이미 작성하고 약정서대로 (주)M에서 35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