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일부터 2주간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시행
경기도, 15일부터 2주간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시행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8.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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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경각심 느슨해지면 제2의 대유행 올 수 있다”
대면모임 활동‧행사 금지‧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 조치 시행
종교시설 코로나19 예방대책 밝히는 이재명 지사. (사진=연합뉴스)
종교시설 코로나19 예방대책 밝히는 이재명 지사.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경기지역 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지난 5월5일 시행한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이후 석 달 여 만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식사 행위 등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이 적용된다.

또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을 자제해야 한다. 이밖에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

특히 집담감염이 발생한 우리제일교회 관련자는 신도 등을 포함해 13일 하루 동안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를 위반한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 방역 비용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