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브라이프, 해지환급금 활용 가능한 '종신보험' 출시
처브라이프, 해지환급금 활용 가능한 '종신보험' 출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8.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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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헙료 납입완료 후 '플러스형' 선택해 증액 가능
(사진=처브라이프)
(사진=처브라이프)

처브라이프생명이 재정계획 변화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활용할 수 있는 'Chubb 오후愛 더하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험은 중도에 자금 운용이 필요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를 100% 환급해준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7·10·15·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완료 후에는 해지환급금 100%를 보장하는 '일반형'과 보험료 납입기간과 계약 유지 기간에 따른 추가 금액이 해지환급금에 더해지는 '플러스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플러스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5·7년 1.5% △10년 1.7% △15·20년 2.1%의 해지환급금 플러스 비율을 적용한다. 플러스 금액 산출 시 납입완료 후 경과기간도 반영돼 보험료 납입완료 후 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해지환급금은 더 높아진다.

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납입보험료 누계에 추가사망보험금비율을 곱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처브라이프 관계자는 "가족을 위해 가입했지만 중도에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노후 준비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상품이 필요하다"며 "확정금리를 적용해 저금리시대에 고객들이 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을 받는 것에 더해 유연한 재정계획을 세우며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