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 허인 기자
  • 승인 2020.08.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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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사진=연합뉴스)
2차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3일 1·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2020년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더해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강원 철원군, 경기 안성시, 충북 음성군·충주시·제천시, 충남 아산시·천안시며, 2차 재난지역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이다.

이로써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나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편성 여부를 확인한 뒤 면제 조치된다.

또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나 자녀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 축은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및 가족들의 조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