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달 15일 해제 앞두고 찬반 '팽팽'
공매도, 내달 15일 해제 앞두고 찬반 '팽팽'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8.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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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 피해 키워" vs "주가 폭등 방지 순기능 커"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진=거래소)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거래소)

내달 15일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증시 변동성을 확대해 개인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의견과,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지난 13일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형주 중심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난 3월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가 확대된 바 있다.  

국내에서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데는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증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투기적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은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나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해외 현황과 비교해 봤을 때 국내 공매도 비중은 극히 적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공매도 비중은 40% 이상인 데 비해,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전체에서 4.7% 정도"라며 "국내 공매도 규제는 사전적·직접적·상시적 체계로 해외 증시 대비 매우 높은 규제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시장 불안 시 적극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무조건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도 아니다. 공매도는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헤지 수단으로 사용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이 이용하는 대주거래는 대여종목 및 기간이 제한되고, 거래비용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시각도 유효하다. 

한편,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개국 및 유럽연합(EU) 6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급변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 중 대만은 지난 6월 공매도를 재개했고, EU 6개국은 한 차례 기간 연장 후 지난 5월 일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매도는 일반 거래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을 개정해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영국 금융행위규제기구(FCA)도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매도는 유동성 제고의 중요한 토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