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용담댐 방류 문제점 조사, 보상책 마련을”
양승조 충남지사 “용담댐 방류 문제점 조사, 보상책 마련을”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0.08.13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해현장 찾은 정세균 총리 만나 요청...금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재요청
(사진=충남도)
(사진=충남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금산·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나섰다.

양 지사는 이날 금산 수해 현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금산과 예산 지역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조속히 파견,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또 농경지 침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농가가 재기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인상 및 현실화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용담댐 방류와 운영·관리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보상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수해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듣고, 침수 피해를 입은 인삼밭과 유실 제방 복구 현장을 잇 따라 살폈다.

최근 금산 지역에는 610.2㎜의 집중호우로 175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지난 8∼9일 용담댐이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하천 제방 유실, 주택 92호 침수, 주민 233명 대피, 인삼 200㏊를 비롯해 농경지 471㏊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용담댐 일시 과다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까지 합하면 금산 지역 피해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