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대리 신고 통해 신고자 보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인사와 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문정주 심평원 상임감사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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