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심평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8.13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명 대리 신고 통해 신고자 보호
심평원은 13일 이현지 변호사(왼쪽에서 세 번째)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사진=심평원)
심평원은 13일 이현지 변호사(왼쪽에서 세 번째)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사진=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인사와 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문정주 심평원 상임감사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