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구례·하동 등 남부 11곳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문대통령, 구례·하동 등 남부 11곳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8.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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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가 선포 여부 결정 계획"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11개 지역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2차로 지정된 11개 지역은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를 비롯해 경남 하동·합천군 등이다.

앞서 지난 7일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곳에 이은 것으로, 총 18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 포함한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문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을 지자체 중심으로 했을때는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곳도 있을 것이니 그런 지역에서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서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그러한 원칙에 따라 향후 추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