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신청 대행업체 계약 신중하게 판단해야” 당부
포항, “지진피해 신청 대행업체 계약 신중하게 판단해야” 당부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0.08.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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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시행...시청 및 거점 접수처서 법률 및 손해사정 무료 상담 예정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부서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상가 모습(사진=배달형 기자)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부서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상가 모습(사진=배달형 기자)

경북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운데 서울 및 관내 손해사정업체에서 집중 피해지역인 흥해, 장량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피해 입증자료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에 나서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과 보상금액이 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민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와 준비서류를 안내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는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전문가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손해사정 업체에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제재할 방안은 없지만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카드명세서, 입금증명서 등)를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접수기간도 1년인 만큼 관련 내용을 숙지해 천천히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