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中, 조세 지원으로 R&D 투자 유인…우리도 개선해야"
한경연 "中, 조세 지원으로 R&D 투자 유인…우리도 개선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8.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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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R&D 지출 상위 500개사 중 중국 기업 121개
5년 새 중국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한국은 14개사로 정체
한·중 글로벌 연구·개발(R&D) 500대 기업 수(왼쪽)와 한·중 글로벌 R&D 500대 기업 R&D 투자비용(오른쪽) 도표.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한·중 글로벌 연구·개발(R&D) 500대 기업 수(왼쪽)와 한·중 글로벌 R&D 500대 기업 R&D 투자비용(오른쪽) 도표. (사진=한국경제연구원)

공제 요건을 개선해 연구·개발(R&D)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은 R&D 분야에 과감한 조세 지원 정책으로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정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한·중 R&D 조세 지원 정책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R&D 기업 중 R&D 지출 상위 500개사에 이름을 올린 중국 기업은 121개다. 이는 지난 2015년 66개사에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14개사였으며, 지난해에도 14개사로 변동이 없는 상태다.

R&D 투자 비용은 중국의 경우 49억7000만달러에서 126억2000만달러(14조9400억원)로 5년간 2.5배 늘었고, 한국은 20억8000만달러에서 33억9000만달러(4조134억원)로 1.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중국의 R&D 기업 성장 배경에는 전략적이고, 과감한 R&D 조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됐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한 ‘추가비용공제’ 제도를 통해 기업이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기업이 R&D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50%를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75%로 상향해 공제해주고 있다. 공제금액 한도는 없다.

추가공제 대상 R&D의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로 제한했지만, 지난 2015년부터 담배업, 숙박업 등 공제의 예외가 되는 산업과 활동만 법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R&D를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법인세가 당초보다 10%포인트(p) 낮은 15%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한경연은 “중국이 공격적으로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한국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일반 R&D는 종류 제한 없이 모든 분야의 R&D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 최대한도는 지난 2011년 6%였지만, 2014년 4%, 2018년 2%까지 줄었다. 기업이 신고한 공제금액은 대기업 기준으로 지난 2014년 1조8000억원에서 2018년 1조1000억원까지 줄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지난 2009년 말부터 일반 R&D와 구분해 별도의 공제 제도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지만, 12개 분야의 223개 기술에만 한정돼 있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는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급격히 줄어든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들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