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7747건 15억7700만원 부과...이달말까지 납부
전북 군산시는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이지만 2020년 주민세 균등분 11만7747건 15억7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이 부과된다.
한시적으로‘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는 50% 경감되어, 개인사업자는 2만7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2만7500원부터 27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는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만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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