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소방서는 14일자로 시행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오늘부터 점검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도록 시행된다.
특히 주의할 점으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점검완료에 대해서는 기존 30일이내 제출이며, 앞으로 8월 15일부터는 점검결과 서류를 7일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법령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하는 대상이 연면적 5,000m2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되며,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월이 9월에 해당하는 점검대상부터 적용받게 된다.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미시행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점검결과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관련 당사자에게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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