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투자자 세제 혜택 '대폭 확대'
뉴딜펀드 투자자 세제 혜택 '대폭 확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8.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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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3억원까지 5%…초과분 14% 분리과세
이광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졌다. (사진=이광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사진=이광재 의원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딜펀드 참여자의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1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국회의원 4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성격을 띄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의원이 뉴딜펀드 조성을 제안한 이후 나온 첫 세제 지원책이다.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3억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세표준 5억원 초과) 42% 적용 시 세금은 500여만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뉴딜펀드 투자금은 5%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세금 60만원만 내면 된다. 

이광재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뉴딜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인 인센티브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경8000조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과 1000조원 부동자금을 고려했을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딜펀드는 정부의 중점 사업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당정은 현재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함으로서,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펀드를 구상 중이다. 기본 3% 안팎의 수익률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한층 더 늘어난 세제 혜택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민간자금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사업 영역이 개인투자자에게 더 넓게 열리면서 다양한 투자상품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