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특별 금융지원
DG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특별 금융지원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8.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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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서울 중구에 위치한 DGB 금융센터. (사진=DGB생명)
서울 중구에 위치한 DGB 금융센터. (사진=DGB생명)

DGB생명보험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DGB생명은 폭우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 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도 지원한다.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원 이하면 1년 이내, 500만원 초과 시에는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해 내년 1월31일까지 시행된다. DGB생명 콜센터나 전국 지점을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특별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폭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