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네 달 앞으로… 민주당 "대책 입법 아직"
낙태죄 폐지 네 달 앞으로… 민주당 "대책 입법 아직"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8.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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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등 의견 경청 필요… 성찰할 문제"
12일 국회 정문 앞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위 팻말이 걸려 있다.
12일 국회 정문 앞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위 팻말이 걸려 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입법에 대해 '당정(여당·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알렸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270조에 대해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 낙태죄 입법 시한은 앞으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기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당정이 많은 목소리를 듣고 깊이 성찰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허 대변인은 "여성계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의견이 있어 조금 더 넓은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굉장히 어렵고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뿐 아니라 온전한 입법 취지의 달성을 위해 사회 전반의 인프라(시설)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며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앞에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