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8.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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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는 손혜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는 손혜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됐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손 전 의원은 이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생각이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고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손 전 의원과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2019년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지인, 재단 등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은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봤다.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보안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역시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손 전 의원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의 비밀성도 인정했다. 손 전 의원은 해명과정에서 목포시청에서 나온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는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됐다며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포시가 해당 자료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선고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선고받은 후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