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뷔페 '고위험시설' 지정… 장례식장은 권고 유지
결혼식장 뷔페 '고위험시설' 지정… 장례식장은 권고 유지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8.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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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적용… 하반기 추석 및 결혼 성수기 대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적용된다.

따라서 결혼식장도 다른 고위험시설처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만 권고해 왔으나 하반기 추석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보완했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결혼식장 뷔페 이용자는 오는 19일부터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입장이 제한된다.

뷔페 이용 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집게와 접시, 수저 등 공용 도구를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뷔페 운영자와 종사자 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영업 전후에는 시설을 소독한 뒤 소독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는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두고 이용자들에게 거리두기를 안내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장에는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장례식장의 경우 현재와 같은 권고 수준이 유지된다.

다만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 및 조문객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설명하는 '사전설명 의무제'가 도입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 중인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를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