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억3000만원 부과
신안군,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억3000만원 부과
  • 박한우 기자
  • 승인 2020.08.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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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전남 신안군은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1000여건, 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7월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작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 포함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위택스 및 금융앱 등을 사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균등분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