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주택 청년 '전세임대 1490호' 입주자 모집
LH, 무주택 청년 '전세임대 1490호' 입주자 모집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8.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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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거주 희망 주택 찾아오면 계약 후 재임대
만 19~39세 미혼자 대상…13일~내달 14일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경기남부 등 8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사업대상 지역 및 공급물량. (자료=LH)
사업대상 지역 및 공급물량. (자료=LH)

모집 대상은 무주택자면서 미혼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이 중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고, 임대료는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한도액의 150% 이내로 한정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이후 혼인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별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LH청약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공급물량 대비 지원자가 많은 경우 1순위부터 우선 선정해 공급하므로 접수가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z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