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변희수 씨, 군 전역 취소 행정소송 제기
트랜스젠더 변희수 씨, 군 전역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8.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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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변 씨 성전환수술 후 ‘심신장애3급’ 판정해 전역시켜
김보라미 변호사 "성전환수술, 신체장애로 해석 맞느냐"
발언에 앞서 마스크 벗는 변희수 씨. (사진=연합뉴스)
트랜스젠더인 변희수 씨가 전역 취소 행정소송을 육군을 상대로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남성의 신분으로 군에서 하사로 복무하던 변희수 씨(22)가 성전환수술을 한 뒤 전역한 것과 관련해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육군을 상대로 제기했다.

11일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육군 본부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라며 “(강제전역)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성전환수술)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이번 소송에 미국의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OSF)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김보라미 변호사(공동변호인단)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딱 하나”라며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받은 것을 신체장애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변 하사는 수술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한 것이며 치료를 위한 수술이니만큼 ‘신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강제 전역부터 인사 소청까지는 군 인사권자가 결정한 것이라 무리한 결정이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변희수 씨는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에 일소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커밍아웃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기 북부지역 모 부대에서 하사로 복무하던 변 씨는 지난해 휴가를 받고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귀국 후 군에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씨의 성전환 수술 후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1월22일 변 씨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지난 2월 변 씨는 육군본부에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초 소청을 기각했다.

한편, 또 다른 트랜스젠더로 관심을 모았던 A씨는 법관을 꿈꿔온 끝에 올해 숙명여대에 입학 예정이었지만 뜨거운 찬반 논란 속에 스스로 입학을 포기한 바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