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청는 올해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8만9000여 건에 8억90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그러나 올해에 한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코로나19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결로 전액 감면된다.
납부방법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88-5260)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기 기한(8월31일) 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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