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매도 재개' 득실 잘 따져야
[기자수첩] '공매도 재개' 득실 잘 따져야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8.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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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해제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대한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던 공매도 관련 토론회는 신청 시작 1분 만에 마감되는 기염을 토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초 정해졌던 공매도 금지 기간은 6개월이었다. 그러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는 다시 급락할 것'이란 부정적 여론이 나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 관련 공청회를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중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공매도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으나 영구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국내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그런 불안한 흐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5월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 코스피는 6월 한 달 동안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던 나라들도 공매도 재개 이후 증시의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회피 전략이 없어져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단 분석도 나온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공매도는 주식투자의 수많은 도구 중 하나로, 이 자체가 증시의 기초체력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공매도 금지는 길게 보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현행법은 무차입 공매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미미해 이같은 불법 공매도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한 여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며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 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매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명과 암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매도가 주는 득과 실을 잘 따져 더 나은 투자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단 소리다. 금융당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져야 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