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추진
신보,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추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8.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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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보증금 미반환 우려 해소 전망
신보 사회주택 안심보증 구조. (자료=신보)
신보 사회주택 안심보증 구조. (자료=신보)

신보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입주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 해소에 나선다. 

11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서울시 및 사회주택 유관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이번 협약은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 및 사업자 육성을 통해 사회주택의 안정적 확산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참여 정책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사회주택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 지속되는 전·월세난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단, 서울시의 사회주택 지원사업은 고시원과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전대(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은 어려웠다고 신보 측은 설명한다.  

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사회주택 안심보증'을 공급한다. 이 보증은 서울시가 선정한 사회주택 사업자(사회적경제기업)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사회주택 사업자가 사회주택협회와 입주자 보증금 반환 보장을 계약할 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신보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전대형 사회주택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신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0.5% 고정보증료율로 우대 적용한다. 또, 서울시는 최초 1년간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사회주택 사업자가 보증료 부담 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사회주택 시장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촉진해 심화되고 있는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