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올 정기분 주민세 59억1400만원 부과
안산, 올 정기분 주민세 59억1400만원 부과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0.08.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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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9억1400만원(상록구 28억2900만원·단원구 3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올 7월1일 기준 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과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단체 등에 부과하는 법인균등분으로 나누어 세대주 개인은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 등에는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