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코로나19 고통분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성남, 코로나19 고통분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8.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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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의 160㎡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오는 10월 모든 부과 대상자에 30% 경감된 고지서를 발송한다.시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25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앞서 지난 10일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의 경감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강봉수 시 교통기획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