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확대 운영
횡성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확대 운영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8.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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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횡성소방서)
(사진제공=횡성소방서)

강원도 횡성소방서는 지난 3월 6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할 경우, 소방기관에서 현장 확인하여 위반행위로 판단 시 조례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금(현금, 강원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신고인은 강원도민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대규모 점포, 운수‧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로 운영해 왔으나, 금번에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적발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국민이 신고가능하며, 대상도 노유자 시설 등 4종을 추가 확대‧운영하는 방안으로 개정됐다.

신고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팩스·방문 또는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석철 횡성소방서장은“비상구 신고 포상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된 만큼 시민 스스로 비상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위법 사항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