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집중호우 피해 기업 '긴급 금융대출'
경남은행, 집중호우 피해 기업 '긴급 금융대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8.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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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5억원 한도…금리 최대 1.0%p 인하
대출기한 연장·분할금상환 유예도 신속 처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은행 본점. (사진=경남은행)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은행 본점. (사진=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난피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대출을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긴급 금융대출의 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며, 금리는 최대 1.0%p 인하한다.

또, 신청 업체의 시급성을 고려해, 대출기한 연장과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가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은행은 집중호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총 500억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최홍영 경남은행 여신운용그룹 부행장은 "피해 기업들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함께 금리 감면과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이뤄진다"며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난 피해 업체 긴급 금융대출이 피해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