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헐값 발행사건’ 가름 짓는다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사건’ 가름 짓는다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5.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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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9일 선고공판… 대법관 11명만 참여
대법원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의 핵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전원합의체에는 13명의 대법관 중 11명만 참여했다.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은 제척된 것. 어찌됐건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이 면죄부를 받게 될지 혹은 멍에를 쓰게 될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다.

‘에버랜드 사건’의 발단은 12년 전인 1996년 당시 이건희 전 회장의 외아들인 재용씨가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대량 인수한 뒤 주식으로 교환해 회사 최대주주가 된 것이다.

2000년 법학교수들의 고발로 시작된 에버랜드 사건 수사는 2003년 말 검찰이 이 과정을 주도한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을 기소하면서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1·2심 재판부는 이에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측과 변호인측 모두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있던 중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특검수사가 촉발됐고 이 전 회장이 에버랜드 경영진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허태학·박노빈 사장 사건’과는 달리 1·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뒤 대법원으로 넘겨진 ‘이 전 회장 사건’은, 이번 판결에 따라 확정되거나 파기환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