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달 말까지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 접수
새마을금고, 이달 말까지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 접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8.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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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적용…신분증 지참 필수
서울시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사진=새마을금고)
서울시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달 말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 계약자를 대상으로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제료 납입유예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다. 신청 방법은 이달 말까지 계약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면 된다.  

납입유예는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기존 공제를 유지할 수 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