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집중단속’ 생활환경 개선
구리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집중단속’ 생활환경 개선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08.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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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일자리 참여자와 오는 11월 30일까지 쾌적한 ‘시민행복 특별시’ 제고
 

경기도 구리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깨끗한 처리 감시원’ 10명과 이동식 단속용 CCTV 15대를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및 배출기준 위반행위 단속 및 주민계도 홍보를 진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쓰레기 종량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무단투기 야간 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