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위법증거'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위법증거'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8.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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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측 증거 위법수집 주장 인정
노조 와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0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노조 와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0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노조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판단을 받았다. 이 전 의장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은 유죄가 유지됐고, 일부는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된 지 약 8개월만으로 그는 이날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혐의 구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비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와해 전략을 만들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등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와해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이 내린 유죄판결 대부분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경우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이 전 의장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이 숨긴 USB에서 발견된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다. 그러나 이 USB는 검찰이 2018년 2월 ‘삼성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각됐다. 이후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혐의에 대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적절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추가 발부됐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과정이 위법했다고 내다봤다.

이번 항소심에선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경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으며, 1심(징역1년6개월)보다 형량을 조금 줄였다. 또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외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4개월) 등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