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음란물 유포 전직 승려, 불법 촬영 혐의 추가 기소 예정
‘박사방’ 음란물 유포 전직 승려, 불법 촬영 혐의 추가 기소 예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8.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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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추가 기소 예정
(사진=아이클릭 아트)
(사진=아이클릭 아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공유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유포한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전직승려·30대)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A(3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A씨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을 송치받았다”라며 “앞서 5월에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살펴보고 있고 조만간 이들 사건도 기소해 이번 사건과 병합 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자신이 배포, 소지했던 성착취물 가운데 410여 건은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영상 가운데 일부를 골라 시청한 후 등장인물 및 내용 등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증거조사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뒤 재판 관계자만 남은 상태에서 비공개(15분간)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에 대한 검찰 및 변호인의 의견을 취합해 내달 28일 다음 재판을 진행한다.

전직 승려 출신인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총 1260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불법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구매한 후 15만원을 받고 총 4명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적당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