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8.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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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증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
운전·시설자금 최대 3억~5억원 지원
신보 집중호우 특례보증 주요내용. (자료=신보)
신보 집중호우 특례보증 주요내용. (자료=신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만기를 연장하며, 이에 더해 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 및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며,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게는 운전자금으로 최대 5억원과 시설자금으로 소요금액 범위 이내에서 확대 지원된다. 보증료는 0.1% 고정요율이 책정된다.  

이와 함께, 대상 기업인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 보험가입 시 보험료 10%가 인하되며, 보험금 지급요청 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 등 관계자들이 10일 서울시 마포구 신보 서부영업본부에서 진행한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신보)
윤대희 신보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 등 관계자들이 10일 서울시 마포구 신보 서부영업본부에서 진행한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신보)

한편, 신보는 이날 서울시 마포구 서부영업본부에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신보는 앞으로도 추가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영업현장에 8개 신속지원반을 설치해 각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앞으로도 신보의 역량을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