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회계 비리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교육부, 회계 비리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8.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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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 지정취소 외 회계부정 등 이유 첫 취소
(사진=연합뉴스)
10일 교육부가 회계비리로 적발된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동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명예이사장 등이 수년간 공금 50여억원 횡령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서울 강남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동의했다. 

10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자사고 취소는 자사고 측에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거나 교육청 운영평가(5년마다 진행)에서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할 경우 자사고 취소 절차를 밟았다. 반면 이번 휘문고 사례처럼 회계 비리·입시 비리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처음이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고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로 발송했다.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휘문고 8대 명예 이사장 및 법인 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이 2011∼2017년 특정 교회로부터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사용한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사고 지정 이전인 2008년 경부터 약 52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이사장은 명예 이사장의 아들로 이 같은 혐의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청에 따르면 명예 이사장은 사용 권한이 없는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2013~2017년까지 2억39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명예 이사장 및  이사장, 사무국장 등 7명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했다.

다만 명예 이사장은 1심이 선고되기 전 사망해 ‘기소권없음’으로 공소가 기각됐지만 올해 4월 대법원은 이사장 및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과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2020년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