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300여세대 입주자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300여세대 입주자 모집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8.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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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접수…수도권·지방 절반씩 배정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 임대료 적용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6300여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모집 물량은 수도권과 지방에 절반씩 배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 물량은 청년 대상 1375호와 신혼부부 대상 4983호로 나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184호와 그 외 지역에 3174호로 이뤄진다.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내달, 신혼부부는 오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제공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684호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299호로 구성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신혼부부유형비교. (자료=LH)
신혼부부유형비교. (자료=LH)

청년 유형은 11일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오는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신혼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375호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가구면 혼인 기간에 관계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또, LH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Ⅱ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입주 초 목돈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z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