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요양원 등 취약계층 노인인권 사회안전망 강화
목포시, 요양원 등 취약계층 노인인권 사회안전망 강화
  • 박한우 기자
  • 승인 2020.08.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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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 조사…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실시
(사진=목포시)
(사진=목포시)

전남  목포시는 최근 모 언론의 “요양시설 노인학대 사건 늦장 솜방이 처분논란”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해당 요양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배경에 대한 입장을 10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행정처분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시설의 노인학대 의무교육 외에도 수시교육을 실시한 점, 사건발생시 시설관계자가 신속히 신고한 점, ’08년 설립 이후 학대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점 등 시설의 학대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근 모 언론이 보도한 지난 6월17일 접수된 노인학대신고에 대해서는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노인학대가 아닌 것으로 통보됐다고 밝혔다.

또한, 모 언론이 요양시설 전수조사는 ‘학대사건에 대한 화풀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취약계층 인권에 대한 관심제고 및 실태파악 필요성이 대두돼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노인인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인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시기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는 전수조사가 노인인권에 대한 경각심 재인식과 인권 침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