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과학적 증거·사실로 대웅제약 혐의 입증"
메디톡스 "과학적 증거·사실로 대웅제약 혐의 입증"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8.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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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판결문 분석…"대웅제약의 주장은 거짓"
짧은 개발기간, 제조공정의 유사성 등 지적
메디톡스는 ITC 행정판사가 과학적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 대웅제약의 혐의를 입증·판단했다며 ITC 예비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메디톡스는 ITC 행정판사가 과학적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 대웅제약의 혐의를 입증·판단했다며 ITC 예비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6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며, 그 결과 10년간 수입금지가 내려졌다”고 10일 밝혔다.

예비판결문에는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ITC 소속 변호사가 했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특히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양사 균주 DNA 분석결과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판단의 핵심 사항으로 △메디톡스 균주의 6개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대웅 균주에도 존재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허위 △짧은 개발기간 △제조공정의 유사성 등을 꼽았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와 관련해 결정문이 인용한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 공통되는 6개의 SNP는 오직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공유하는 유전자 변이였다.

행정판사는 이에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약 370만개의 염기 중에 불과 최대 13개의 염기에서만 차이를 보인다는 카임 박사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또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Hall A hyper 균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됐으며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동정될 수 없다고 본 셈이다.

행정판사는 아울러 “대웅제약의 개발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고, 대웅제약의 제조공정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디톡스 제조공정과 유사하며, 스스로 개발한 제조공정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정판사는 증거 조사에서 제출된 수많은 자료들과 증언을 검토했을 때 양의 제조공정이 적어도 10개 사항에 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웅제약이 제조공정 개발 시 참고했다고 주장하는 기존 문헌들로부터 이러한 공정을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마땅히 보유하고 있어야 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행정판사는 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 있었다고 봤다.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은 2010년 무렵 보톡스를 대체할 제품 또는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보툴리눔 균주를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며 “2010년 3월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를 퇴사한 직원 사이에 자문계약이 체결됐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ITC 행정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해 이 증거들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모두를 도용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균주를 토양에서 발견했고 제조공정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