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영민 반포아파트 계약 취소 가능성 보도에 "잔금 지급만 남아"
靑, 노영민 반포아파트 계약 취소 가능성 보도에 "잔금 지급만 남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8.10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민석 대변인 "악의적… 팩트 확인 조차 거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고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노 실장이 매각하겠다고 했던 반포 아파트의 명의가 여전히 노 실장 부부의 공동명의라며,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잔금 처리 문제가 있거나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노 실장은 지난 7월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한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도 중앙일보 보도는 익명의 관계자에 기대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공식 공보라인인 대변인 등에게 한마디도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공개 회의에서 수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