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정기분 주민세’ 지원
태백시, ‘2020년 정기분 주민세’ 지원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08.10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태백시는 관외 전입한 969세대에 대하여 올해 정기분 주민세 1065만9000 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관외 1년 이상 거주 세대가 태백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2년간 매년 주민세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천 원 등 총 1만1000 원을 대신 납부해 올해 정기분 주민세 지원(대납)을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사전 기초조사 및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추출했다.

오는 8월 14일까지 지원 대상 가구에 ‘시에서 주민세를 대신 납부하였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2017년 680세대 7480천 원을 시작으로, 2018년 1,157세대 12,727천 원, 2019년 936세대 10,296천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했다.

태백시는 관외 전입세대의 정주심 고취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정기분 주민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