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르면 이달부터 전원합의체 선고 온라인 생중계
대법원, 이르면 이달부터 전원합의체 선고 온라인 생중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8.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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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판단에 대한 시민 접근성 제고…"기술적 사항 검토 중"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르면 이번 달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사법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0일 “8월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생중계를 목표로 촬영장비 등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 중”이라며 “생중계 추진은 재판 투명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사건 △산재사망자 유족 특별채용사건 등 8번의 공개변론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또 대법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에 대한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대법원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는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이나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중계 추진과 더불어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재판안내코너를 신설하는 등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