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판단에 대한 시민 접근성 제고…"기술적 사항 검토 중"
대법원이 이르면 이번 달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사법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0일 “8월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생중계를 목표로 촬영장비 등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 중”이라며 “생중계 추진은 재판 투명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사건 △산재사망자 유족 특별채용사건 등 8번의 공개변론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또 대법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에 대한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대법원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는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이나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중계 추진과 더불어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재판안내코너를 신설하는 등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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